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1.11. 4.] [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, 2021.11. 4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독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명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10. 규695>

제5조(재위임 금지)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1.04.>

제6조(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.
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"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"라 한다)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겸임 및 면직. 다만,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
2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
3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휴직·복직 및 직위해제. 다만, 질병·육아·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
4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·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. 다만,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의 겸직허가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,2021.02.15>

5. 교육지원청(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)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, 정기승급 및 호봉 (재)획정 <개정 2013.11.13.><개정 2021.02.15.>

5의2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(재)획정 <신설 2021.02.15.>

6.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(공익법인을 포함한다)의 정관 변경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. 다만,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11.04.>

7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7.31.><개정 2021.02.15.>

가. 설립허가

나. 해산 및 합병인가

다.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·변경 명령

라. 해산명령 및 청문

8. 공립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<개정 2015.7.31><개정 2021.02.15.>

9. 삭제 <2021.02.15.>

10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·증축·개축과 교지·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,2021.02.15.>

11. 삭제 <2021.02.15.>
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<개정 2015.7.31.><개정 2021.11.04.>

13.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
14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, 교육 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, 교원·학생복지후생기관 등)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·감독 <신설 2018.2.19.><개정 2021.02.15.>

15. 교육지원청(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)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02.15.>

16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·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02.15.>

제7조(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.

1. 보직교사의 임용

2. 기간제 교원의 임용

3.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(교장·원장 제외) <개정 2021.02.15.>

4.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

5. 삭제<2021.02.15.>

6. 소속 교원의 질병·육아·가사의 휴직과 복직(교장·원장 제외) <개정 2021.02.15.>

7.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<개정 2021.02.15.>

8.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
9.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(교장·원장 제외) <신설 2021.02.15.>

제8조(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.
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(기관장 제외)

2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

3. 소속 교육공무원(부장·과장 제외)의 근무부서 지정

4.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(기관장 제외) <신설 2021.02.15.>

부칙 <제17호,1970.7.25>

부칙 <제25호,1972.7.1>

부칙 <제30호,1973.3.14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경기도 교육규칙 제17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55호,1975.6.12>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호,1977.3.1>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1호,1980.7.4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0. 7. 4.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81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부칙 <제142호,1981.11.14>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7조는 1982. 1. 1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부칙 <제189호,1987.9.11>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부칙 <제218호,1989.7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1호,1989.11.6>

부칙 <제249호,1991.3.26>

부칙 <제272호,1991.7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4호,1993.9.14>

부칙 <제357호,1996.1.10>

부칙 <제383호,1997.10.29>

부칙 <제401호,1998.6.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6호,1999.6.1>

부칙 <제423호,1999.11.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4호,2002.11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4호,2006.3.2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8호,2009.5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6호와 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자 발령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695호,2013.5.10>(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사무관리규정 제13조”를 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”로 한다.

부칙 <제708호,2013.11.13>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5호,2015.7.31>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3호,2016.12.16>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2호,2018.2.19.>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5호,2020.8.18.>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8호,2021.02.15>

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3호,2021.11.04>(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)
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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