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"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"라 한다)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겸임 및 면직. 다만,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2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3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휴직·복직 및 직위해제. 다만, 질병·육아·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><개정 2018.2.19.><개정 2020.8.18.><개정 2021.02.15.>
4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·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. 다만,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의 겸직허가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,2021.02.15>
5. 교육지원청(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)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, 정기승급 및 호봉 (재)획정 <개정 2013.11.13.><개정 2021.02.15.>
5의2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(재)획정 <신설 2021.02.15.>
6.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(공익법인을 포함한다)의 정관 변경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. 다만,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11.04.>
7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7.31.><개정 2021.02.15.>
가. 설립허가
나. 해산 및 합병인가
다.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·변경 명령
라. 해산명령 및 청문
8. 공립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<개정 2015.7.31><개정 2021.02.15.>
9. 삭제 <2021.02.15.>
10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·증축·개축과 교지·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<개정 2013.11.13., 2015.7.31.,2021.02.15.>
11. 삭제 <2021.02.15.>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<개정 2015.7.31.><개정 2021.11.04.>
13.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14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, 교육 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, 교원·학생복지후생기관 등)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·감독 <신설 2018.2.19.><개정 2021.02.15.>
15. 교육지원청(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)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02.15.>
16.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·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02.15.>
1. 보직교사의 임용
2. 기간제 교원의 임용
3.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(교장·원장 제외) <개정 2021.02.15.>
4.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
5. 삭제<2021.02.15.>
6. 소속 교원의 질병·육아·가사의 휴직과 복직(교장·원장 제외) <개정 2021.02.15.>
7.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<개정 2021.02.15.>
8.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9.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(교장·원장 제외) <신설 2021.02.15.>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(기관장 제외)
2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
3. 소속 교육공무원(부장·과장 제외)의 근무부서 지정
4.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<신설 2018.2.19.>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(기관장 제외) <신설 2021.02.15.>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경기도 교육규칙 제17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0. 7. 4.부터 시행한다.
다만,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81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7조는 1982. 1. 1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6호와 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자 발령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중 “사무관리규정 제13조”를 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”로 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